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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 취재기’ 잔혹한 토막 살인 ‘정유정 사건’이 남긴 것

‘악인취재기’가 ‘과외 앱 살인’ 정유정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다.29일 공개된 웨이브(Wavve)의 오리지널 프로그램 ‘악인취재기’ 1~2회에서는 과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훼손 및 유기한 23세 정유정을 첫 번째 ‘악인’으로 타깃하고 집요한 추적을 이어가는 과정이 그려졌다.시작은 정유정의 ‘실제 음성’이 담긴 통화 내용이었다.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정유정은 경찰 호송차량 안에서 통화를 하며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다”고 덤덤하게 말하면서도,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고 그저 토막난 시체를 캐리어에 담아 옮기기만 했다고 태연히 거짓말했다.하지만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과 시체훼손, 유기 등의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했다. 눈길을 끈 것은 공소장에 적힌 ‘불우한 가정환경’, ‘조부모로부터의 학대’, ‘가족에 대한 분노’ 등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의붓할머니가 자신을 오래 학대했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생겨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주장이다.정유정의 학대 유무를 정확히 판단할 근거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명확한 것은 정유정이 가족에게 분노했고 ‘가족한테 복수하는 법’, ‘존속 살인’, ‘사람 X신 만드는 법’ 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검색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유정의 노트에서는 ‘죽이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린다’는 섬뜩한 메모까지 남겨져 있었다.정유정은 진술에서 평소 고유정 살인사건 등을 보면서 직접 사람을 살해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연쇄살인, 토막살인, 시신 없는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방법을 학습했다고 했다. 정유정이 언급한 고유정은 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훼손, 유기해서 결국 무기징역을 받은 또 다른 살인범이다.전문가들은 정유정과 고유정 두 사람 모두 흉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등 자신의 본의를 숨기고 거짓 행동을 하는 점이 흡사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고 입을 모았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른 점도, 완전범죄를 계획한 점도 똑 닮아 있었다.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분노의 시작은 잘못된 훈육이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 다 큰 여자가 ‘어릴 때 새 할머니에게 맞아서 내가 이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변명이 안 된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해도 다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다. 사람 나름”이라고 이야기했다.불우한 성장 과정, 비사회적 인간, 은둔형 외톨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정유정의 살해에 대한 변명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악인취재기’ 팀은 “그냥 ‘사이코패스니깐 죽였네’로 끝나면 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사이코패스가 생겨났는지, 그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지를 방안은 없는 건지” 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안전그물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잊지 말아야 할 끔찍한 사건의 공론화, 이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확한 원인 규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 수사의 방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악인취재기’의 취지이자 존재 이유다.온갖 의혹과 음모로 악취나는 사건 현장을 추적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악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웨이브 오리지널 ‘악인취재기’의 다음 편 ‘두 얼굴의 키다리 목사’는 다음 달 6일 베일을 벗는다. ‘두 얼굴의 키다리 목사’ 편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성(性)착취 등 지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를 파헤친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9.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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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2' 법원 세트장 방문…박지선 교수 깜짝 지원사격

‘알쓸범잡2’에 반가운 얼굴 박지선 교수가 출격한다. 27일 방송되는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 알쓸범잡2’ 8회에서는 윤종신, 권일용, 김상욱, 장강명, 서혜진 그리고 박지선 교수가 법원 세트장에서 범죄 잡학 수다를 이어간다. 오랜만에 ‘알쓸범잡’을 찾은 박지선 교수는 22년 지기인 권일용과 찐 케미스트리를 선보이며 풍성한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이날 심리 박사 박지선 교수는 고유정 사건을 재조명한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을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 완전 범죄란 없다고 경고한다. 법 박사 서혜진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희대의 재판,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을 파헤친다. 8년의 법정공방 끝에 사형선고에서 무죄가 된 희대의 사건.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되짚는다. 과학 박사 김상욱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다룬다. 골프장 관계자와 손을 잡고 벌인 스포츠 사기부터 친딸에게 독극물을 먹인 엄마까지, 보험금 때문에 벌어지는 각종 사건을 낱낱이 들여다본다. 범죄 박사 권일용은 아동 대상 수사에 관해 이야기한다. 아동의 허위 진술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할 자세와 마련되어야 할 제도 등을 일깨운다. 여기에 취재 박사 장강명은 취재차 법원을 방문했던 기자 시절을 떠올리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2.02.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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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알쓸범잡2’ 박지선 교수, 권일용과 22년 지기 ‘찐’ 케미 폭발

tvN ‘알쓸범잡2’에 반가운 얼굴 박지선 교수가 출격한다. 27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하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 알쓸범잡2’ 8회에서는 윤종신, 권일용, 김상욱, 장강명, 서혜진 그리고 박지선 교수가 법원 세트장에서 범죄 잡학 수다를 이어간다. 오랜만에 ‘알쓸범잡’을 찾은 박지선 교수는 22년 지기인 권일용과 ‘찐’ 케미스트리를 선보이며 풍성한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이날 ‘심리 박사’ 박지선 교수는 ‘고유정 사건’을 재조명한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을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 “완전 범죄는 없음‘을 경고한다. ‘법 박사’ 서혜진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희대의 재판,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을 파헤친다. 8년의 법정공방 끝에 사형선고에서 무죄가 된 희대의 사건.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되짚는다. ‘과학박사’ 김상욱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다룬다. 골프장 관계자와 손을 잡고 벌인 스포츠 사기부터 친딸에게 독극물을 먹인 엄마까지, 보험금 때문에 벌어지는 각종 사건을 낱낱이 들여다본다. ‘범죄 박사’ 권일용은 아동 대상 수사에 관해 이야기한다. 아동의 허위 진술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할 자세와 마련되어야 할 제도 등을 일깨운다. 여기에 ‘취재박사’ 장강명은 취재차 법원을 방문했던 기자 시절을 떠올리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2.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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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수경, 혼란스러움에 빠진 캐릭터와 물아일체

배우 이수경이 위기를 맞았다. 26일 방송된 JTBC 수목극 '로스쿨' 12회에는 이수경(강솔B)이 뜻밖의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고했다. 여기에 이수경의 표정연기가 미스터리한 극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앞서 이수경은 강솔B의 예리한 모습은 물론 귀에 단번에 꽂히는 말투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솔B는 고유정(전예슬)의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무심한 듯 다정한 츤데레 면모를 보였다. 이해할 수 없는 이정은(김은숙)의 행동에 화를 내는 류혜영(강솔A)에게 설명을 늘어놓으며 몰입과 이해를 도왔다. 이수경은 캐릭터의 감정선을 세밀한 완급조절로 완성해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김명민(양종훈)에게 일관성 없는 진술에도 혐의가 인정된 최근 사례를 찾아 건넸다. 그러나 논문 표절 문제로 법원 실무수습에 떨어진 일을 꺼내자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일컫는 '스모킹 건'을 당당하게 공개하라는 이수경에게 김명민은 "기회를 주기 위해 공개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그녀에게 남겼다. 이 과정에서 이수경은 강솔B의 어지러운 내면을 깊이 있는 눈빛과 표정으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안에서 김명민의 말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강솔B의 모습은 물론, 증인석에 앉은 김범(한준휘)이 스터디원 중에서 유독 신경 쓰이는 인물이 있다고 언급하자 마른침을 삼키며 마음 졸였다. 스모킹 건을 운운하는 사람이 아빠 오만석(강주만)이라고 여겼지만 아니라는 답을 듣게 되자 생각에 잠겼다. 이어 돌아서는 이수경 앞에 와있던 김범이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밝혔다. 스모킹 건이 자신이며 과거 안내상(서병주)과 함께 논문을 작성한 이가 자신이라고 털어놨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수경의 모습에서 앞으로 휘몰아칠 폭풍 전개를 예고했다. '로스쿨' 13회는 오늘(27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5.27 09:59
경제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증거부족’ 무죄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하게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15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 살해에 사용된 차량 등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유정)은 전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중대한 생명 침해, 잔인한 범행방법, 피해자 유족 등의 고통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도 유죄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름으로써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영원히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30일 4차 공판 등에서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다가 살해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숨진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 반면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외압에 의해 질식사했다는)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또 사망 추정 시각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정이 사건 당일 새벽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발각될 위험이 높은 범행방법 선택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고유정 측은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유정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후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리 써온 5~6장 분량의 진술서를 읽기도 했다.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자기 아들에게는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2020.07.15 14:16
경제

고유정 "믹서기·곰탕솥? 내가 물건 한번에 사는 습관 있다"

━ 재판부, 전남편 시신훼손 증거물 추궁 17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장인 왕정옥 부장판사가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재판장인 왕 부장판사는 “피해자(전남편)를 만나기 전 믹서기와 휴대용 가스버너, 그런 것 왜 사셨어요”라고 물었다. 고유정이 전남편인 강모(사망 당시 36세)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증거품들을 산 이유를 묻는 말이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을 검거한 후 흉기와 믹서기, 휴대용 가스버너, 곰탕솥 등을 계획적 살인의 증거품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고유정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며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믹서기에 대해서는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 제가 요리솜씨가 있는 걸 알고 조리를 맡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했다. ━ 재판장, "수박은 왜 그대로인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와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7일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 범행"임을 줄곧 주장해온 고유정을 향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왕 부장판사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 흉기나 곰탕솥 등을 구매한 이유를 들은 뒤 “물품을 범행에 사용했나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재판장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절대 그것들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검거 당시) 차안에 각종 물건이 많았던 것도 내가 차를 (현)남편과 싸운 후 일종의 안식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재판부, 선고 앞두고 계획범죄 판단 질의 이어 재판장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전남편 살해 당시) 수박을 자르던 상황이었는데, 수박이 그대로인 상태로 발견됐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당시 전남편이 (성)접촉을 시도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이에게 내일 아침에 먹자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흉기나 버너, 곰탕솥 등을 구매한 것이나 전남편을 살해한 것이 전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 또한 고유정의 연쇄살인을 입증하는 데 공판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날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 홍군 사망 고유정 행적…조목조목 반박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안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는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을 전후로 한 행적들도 간접 증거로 제시했다. ①고유정이 아버지 홍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에 홍군에 대한 적개심과 질투가 다분히 드러난 점 ②홍군 사망 당시 깨어 있던 사람이 고유정 뿐이었던 점 ③아침시간에도 숨진 홍군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④홍군 사망 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고유정, "검사님, 저 바보 아닙니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심이 진행된 이날도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또 의붓아들 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주=최충일 기자, 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2020.06.18 08:25
경제

파주 엽기 살인 완전범죄 노린 30대 부부…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차 버려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훼손해 버렸던 사건의 30대 피의자 부부가 완전 범죄를 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26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머리와 왼쪽 팔 등 시신의 일부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지문 감식 결과 토막 시신의 신원은 사흘 전 실종신고 된 A씨로 확인됐다. 실종신고 이틀 전 A씨 차량은 파주시 자유로의 갓길에 버려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 실종 사건으로 꾸미려 한 정황 확인 경찰 수사결과 앞서 30대인 피의자 B씨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파주시 자유로의 갓길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B씨의 부인 C씨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와 피해자의 차량을 자유로에 가져다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A씨가 B씨 부부 집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야 할지 고심했다. 폐쇄회로TV(CCTV)를 보면 A씨가 B씨 부부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자유로에 버리고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냈다. ━ 범행동기도 "내연녀"에서 "빚 독촉 때문" 진술 번복 B씨 부부의 범행에 대한 거짓 진술은 더 있다. 서로 입을 맞춰 긴급체포된 후 범행동기도 경찰에 속였다. 앞서 B씨는 경찰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그만 만나자’던 피해자 A씨가 집으로 찾아왔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수사로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더는 범행동기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숨진 피해자는 3년 전 상가 부동산 분양사업을 같이 했는데 최근 ‘빚을 갚으라’며 채무변제를 독촉해 왔다. 이날도 B씨가 집으로 찾아왔기에 범행했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는지, A씨가 스스로 찾아 왔는지 아닌지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재 A씨가 버린 것을 수색 중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해경 등은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예정 경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검찰 송치 전에 외부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전에도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등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편 B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B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가 확보됐으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2020.05.26 15:05
경제

고유정 “전남편에게 미친X처럼 저항했다”…검찰, 구형 연기

━ 고유정, 진술 거부…“여론이 죽이려한다” 18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울먹이며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검찰 측 질문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동안 침묵하던 고유정은 “(숨진 전남편)이 접촉을 해왔고 미친X처럼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정은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며 울먹였다. 고유정은 이후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거부하자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며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고유정은 이어진 공판에서도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울먹이며 “저녁식사 후 싱크대에서 수박을 씻는 와중에 피해자가 뒤에서 절 덮쳤다”며 “애기가 들으면 안되니까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경찰 조사때도 똑같이 말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선 제가 죽일X이 되어있었다”고 주장했다. ━ 우발적 살해 VS ‘아들 친권’ 계획범죄 이날 고유정은 피해자가 자신을 덮치는 모습과 당시의 감정 등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신이 없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의 어디를 찔렀느냐”는 검사 질문에 “목과 어깨쪽인 것 같다. 정신이 없어서 추측만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한차례 찌르고 도주한 게 아니라 시신을 훼손했다”며 “훼손 과정에서 어디를 찔렀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 흉기로 찌른 곳이 너무 다수여서 특정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고유정은 “제가 의사도 아니고 여기 찔렀나 저기 찔렀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고유정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었으나 12월 2일로 연기했다. 그동안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숨진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 ‘친아들(5)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전남편을 살해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해왔다. ━ 의붓아들 사망 병합 여부도 관심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 사건과 별도로 또하나의 살인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의 고유정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 A군(5)의 사망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고유정에게 A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의붓아들 사건을 전남편 살해 사건 재판의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고유정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넣은 카레를 A군과 현남편에게 먹인 뒤 두 사람이 잠든 사이 A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고유정은 A군 사망 후 제주에서 진행된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은 채 청주 아파트에서 A군의 피가 묻은 이불 등을 버리기도 했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2019.11.18 16:37
경제

고유정측, "전남편 살해때 임신한 줄 알았다" VS 유족 등 "진흙탕싸움 전략"

━ 고유정측 “임신부가 아들 앞서 남편 살해?” “피고인(고유정)은 전남편 살해 당시 자신이 임신한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 고유정(36)의 변론을 맡은 A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은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할) 당시 자신이 임신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아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가 이날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임신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인한 범행임을 강조하기 위한 변론으로 분석된다.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살인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는 “만약 피고인에게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면 극히 위험하고 무서운 방법을 쓰진 않았을 것”이라며 “수면제를 먹여 바다에 빠뜨린다거나 하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했다. A변호사는 또 사건 발생 원인을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전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족 측 법적·상식적 용납할 수 없어 강 변호사는 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찔러 사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어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첫 재판 당시 고유정 측이 해명한 ‘뼈의 무게’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 이유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유족 측은 “고유정이 현 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 등을 검색했다지만, 정작 현 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고 사건이 일어난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 역시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 남편은 지인을 통해 올린 글에서 “(고유정이) 직접 감자탕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감자탕 해준다는 사람이 뼈 무게 검색?”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글에는 고유정이 검색한 내용 중 ‘김장매트’는 김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고유정은 현 남편인 자신과 지내며 김장을 해본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 과도한 성욕 주장…고인 명예훼손 유족들은 고유정 측이 공판 과정에서 전남편의 과도한 성욕을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불만이다. 앞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숨진 강모(36)씨는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스킨십을 유도했다”며 “(살해된)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인을 몹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2008년 미국 엽기사건과 재판 유사 일각에서는 고유정 측의 변론 내용과 형식이 미국에서 발생한 엽기살인범 조디아리아스 재판 당시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리아스는 2008년 6월 남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엽기 살인범이다. 당시 아리아스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적으로 학대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살해된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리아스가 학대받은 여성이라고 변론했지만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 외국계 변호사는 “대중이 혹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을 들춰 이목을 집중시키고,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동정여론을 끌어내려 했던 전략이 두 사건의 변론 진행에 있어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고유정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8.14 17:05
경제

제주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혐의 고유정 신상 공개 결정

경찰이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신상을 공개했다. 제주에서는 2016년 9월 17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54)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나이·성별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를 고려했으나 피의자의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36)를 살해한 뒤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완도 바다와 전남 등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과 수사를 통해 훼손한 시신을 제주도외 최소한 세곳에 버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고씨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유기장소는 제주~완도 해상, 전남 완도군 도로변,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집 인근 등 모두 세 곳이다. 경찰 수사 결과 고 씨는 범행 전에 미리 흉기와 도구 등을 구입했다. 또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살해도구 관련 검색어',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를 이용해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에 싣고 27일 낮 12시쯤 펜션을 빠져나왔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7일 오후 제주시 모 호텔 근처에서 살해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전화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 행동이 전 남편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가짜 증거 등을 만들 목적으로 보고 있다. 제주를 떠난 건 28일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캐리어 가방을 구매했다. 2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쯤 제주항에서 훼손된 시신 등을 차에 실은 채 완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배에 오른 뒤 1시간이 지난 후 고 씨가 훼손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약 7분간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선상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담겼다. 경찰의 요청으로 제주해경은 첫 번째 시신 유기 장소인 제주항~완도항 항로를 중심으로 2일부터 함정과 헬기를 활용해 해상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고씨를 충북 청주시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했다. 살해 동기, 공범 여부 등은 여전히 의문이다. 2년전 이혼한 두 사람은 최근 6살 난 아들 면접 교섭을 위해 접촉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전 아내에게 살해당한 A씨는 2년 동안 보지 못하던 아들을 만나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A씨는 그동안 전 아내 고씨의 반대로 보지 못하던 아들을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 만에 만날 기회를 가졌다. 유족은 (펜션으로 가는 길에 차량) “블랙박스를 봤는데 운전하면서 ‘우리 아들 보러 간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6.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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